노인 일자리
사업목적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ㆍ보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사업참여 대상
-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어르신
- 사업종류 및 운영행태에 따라 만 60세 ~ 64세인 자도 가능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유형 | 정의 | 일자리 예시 | 급여 | |
---|---|---|---|---|
사회 공헌형 |
공익형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서비스에서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업무영역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해결 등을 위해 창출된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 | 초등학교급식도우미, 지역문화재관리지원, 스쿨존 교통지원,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 폐현수막 재활용, 도서관 관리지원, 주정차질서 계도지원,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 등 | 월 20만원, 9개월 |
교육형 | 경험과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가진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 | 문화재해설, 숲생태해설, 노-노교육 강사파견, 기타 안내지원, 노인학대예방사업, 통번역사업, 기타 상담사업, 노인일자리 모니터링, 보육교사도우미 등 | 월 20만원,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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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형 (연중일자리포함) |
사회 · 경제 · 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중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 장애인 돌봄지원, 청소년 보호지원,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주거환경 개선지원, 노노케어,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등 | 월 20만원,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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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입형 |
인력파견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시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 | 식당보조원 파견, 가정도우미 파견, 지역일손도우미 파견, 경비지원 파견, 청소 및 미화원 파견, 시험감독관 파견 등 | 사업유형에 따라 지급 |
시장형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되는 일자리 | 공동작업장 운영, 지역영농, 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운영, 아파트택배, 세차 및 세탁 등 | 수익에 따라 분배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자리사업추진, 참여자 모집, 관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 해당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고령자 취업알선 실시
-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맞춤형 일자리 제공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 노인들의 자립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각 지역별로 취업지원센터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방법
- 참여절차
- 수행기관에 참여신청
- 참여신청서작성 제출
주민등록등본, 교육형일자리 관련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참여자 선발(수행기관)
- 해당 수행기관에서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계약 및 사업참여
- 참여계약 체결 및 관련교육실시 후 사업수행
- 참여자 선발기준
- 만 65세 이상 :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 64세도 가능
- 당해연도 신규신청자 우선
- 건강상태 : 일할 수 있을 정도면 모두 가능
- 세대주형태 : 노인독신 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우선
- 담당자 상담의견 반영(적격여부 판단)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위한 수급자(단,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허용)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은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 전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부적격 참여자
노인 일자리 사업
개요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 일자리 제공
-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연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연도별 | 개소수 | 수행기관명 |
---|---|---|
2003년 | 1개소 | 경북경주시니어클럽 |
2004년 | 1개소 | 경북경주시니어클럽 |
2005년 | 1개소 | 경북경주시니어클럽 |
2006년 | 3개소 | 경북경주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경주용강종합복지관 |
2007년 | 3개소 | 경북경주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경주용강종합복지관 |
2008년 | 5개소 | 경북경주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경주용강종합복지관, 경주문화원, (재)신라염궁진흥원 |
2009년 | 6개소 | 경북경주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경주용강종합복지관, 경주문화원, (재)신라염궁진흥원, (재)경주우리농산물보존연구회 |
2010년 | 7개소 | 경북경주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경주용강종합복지관, 경주문화원, (재)신라염궁진흥원, (재)경주우리농산물보존연구회, 경북노인복지센터 |
2011년 | 5개소 | 경북경주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경주용강종합복지관, 경주문화원, 경북노인복지센터 |
2012년 | 5개소 | 경북경주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경주용강종합복지관, 경주문화원, 경북노인복지센터 |
2013년 | 6개소 | 경북경주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경주용강종합복지관, 경주문화원, 경북노인복지센터, 하나노인복지센터 |
노인일자리사업내용
- 공익형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업무영역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해결 등을 위해 창출된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
- 교육형 : 경험과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가진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
- 복지형 :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중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하여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 인력파견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
- 시장형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되는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