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에 설치신고하면 재가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이 됨.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추어 시ㆍ군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됨.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등의 대표자가 신청 ⇒ 설치요건 심사(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등의 적정여부, 현지확인 등) ⇒ 설치요건 충족 ⇒ 신청서류 수리
계 | 요양시설 | 재가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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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노인요양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장기요양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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