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및 설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장기요양급여란?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에게 시설입소,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 1)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향상을 도모
- 2)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에게 시설입소,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신청절차 : 지정신청 접수 ⇒ 서류 심사 ⇒ 현지확인 ⇒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 지정여부 결정 ⇒ 지정서 발송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신청절차 : 지정신청 접수 ⇒ 서류 심사 ⇒ 현지확인 ⇒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 지정여부 결정 ⇒ 지정서 발송
변경 신고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변경신고사항
- 장기요양기관은 아래와 같은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함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소재지
- 장기요양기관의 법인대표자
-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이용)정원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현황
- 처리기한 : 7일 이내
신고절차
- 신고자가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 ⇒ 신고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 변경신고 수리
장기요양등급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문조사(공단직원)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통보(공단)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페업 휴업 신고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 노인복지법 제40조, 제43조
신고대상
-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휴지ㆍ폐지 3개월 전까지 신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ㆍ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 처리기한 : 7일 이내
신고절차
- 신고자가 장기요양기관 휴ㆍ폐업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 ⇒ 신고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휴ㆍ폐업 신고 수리
행정사항
- 수급자 조치계획서를 검토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를 권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