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
양로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 노인요양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임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
읍면동에 입소신청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 통지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 → 관할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게 통보 →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점수가 75점 이상인 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분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 가능
주소지 시군구에 입소신청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