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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개요

노인복지시설개요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종류(2008. 04. 04 부터 적용)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주거복지시설
  • 입소대상
    •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 1)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임

      • 3) 입소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실비입소대상자)
      •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노인
    •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

  • 입소절차
    • 기초수급자

      읍면동에 입소신청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 통지

    • 실비입소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 심사 의뢰 → 관할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게 통보 →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 일반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노인의료복지시설
  • 입소대상
    •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점수가 75점 이상인 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분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자 ⇒ 2008. 07. 01부터 적용
      • 2)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 가능

      •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입소절차
    • 기초수급자

      주소지 시군구에 입소신청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 일반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 ※ 2008. 07. 01 부터 아래의 입소절차 적용
      • 대상자유형
        ① 기초생활 수급노인
        ②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③ 일반노인
        시·군·구
        지원가능 여부 확인 (유선/방문)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서비스 계약 협의
        시·군·구
        서비스 계약 승인요청
        계약승인
        서비스 실시기관
        입소계약 체결 및 계약서 공단 통보
        → 서비스실시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2008. 04. 04 부터 적용)
    •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 ~ 3등급자 ⇒ 2008. 07. 01 부터 적용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 이용절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와 동일
자료제공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 054-779-6645 ) /
  • 최근수정일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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