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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지원

긴급복지지원(2024년)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보호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신청장소
  • 보건복지콜센터 129, 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해당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위기사유 증빙서류,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등
선정기준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을 나타내는 표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가구 규모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중소도시 기준/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194,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생활준비금 개별적으로 추가 공제적용)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법률 지원우선, 현물지원 가구단위 지원
생계지원
  •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가구 규모별 생계지원 기준을 나타내는 표
가구 규모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412,600 2,437,800
주거지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가구 규모별 주거지원 기준을 나타내는 표
가구 구성원수 1 ~ 2인 3 ~ 4인 5 ~ 6인
중소도시 지역 299,100원 435,600원 574,200원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요청후 사망자 포함)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이용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사회복지 시설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자
가구 규모별 사회복지 시설지원을 나타내는 표
가구 규모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교육지원
교육 지원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을 나타내는 표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원 180,000원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그 밖의 지원
기타 지원으로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을 나타내는 표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150,000원 700,000원 800,000원 500,000원 이내
관련 민간단체 연계지원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로의 연계지원 상담ㆍ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신청절차
  •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 사후연계
자료제공
  • 담당부서 : 희망복지지원팀 (☎ 054-779-6687 ) /
  • 최근수정일 : 2024-01-19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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