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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자활능력배양 및 근로기회 제공,
각종 융자지원제도를 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신청가능
지원대상
지원대상을 자활근로사업(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자활소득공제사업, 창업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활 근로 사업 시장진입형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취·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또는 자활기업
인턴도우미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에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 유도형 사업
사회서비스형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이상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의지를 고취하여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근로유지형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사업
시간제 자활근로 돌봄, 간병, 건강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사업단
자활기업사업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자활근로사업 현황
자활근로사업 현황을 구분, 시장진입형, 인턴 · 도우미형(복지자활도우미, 시설도우미),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시장진입형 인턴 · 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복지자활도우미 시설도우미
급여단가(원/인)
실비 포함
61,930 61,930 54,200 54,200 31,800
자활근로사업
(2023.3. 현재)
  • 급식지원사업단
  • 세탁사업단
  • 청소사업단
  • 복지도우미
  • 자활도우미
  •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 Gatway 사업단
  • 이동세차사업단
  • 공방산책N경주(목공방)
  • 디딤돌사업단
  • 집수리배송사업단
  • 에코워싱N경주
  • 커피박재자원화
  • 클린경주사업단
  • 행복경로사업단
  • 가사도우미
  • 지역환경정비
  • 공공시설물관리 보초
근로조건 1인 8시간, 주5일 1일 5시간, 주5일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사업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사업 현황을 구분,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담당기관 순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담당기관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 기초생활수급자중 주거형태가 월세인 자
  • 입주신청 현재 경주시를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
  • 입주일이 속하는달로부터 정기적금 월 5만원 ~ 10만원이상 불입가능자(관할읍면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가입)
연중
(서류심사 후 지원)
  • 융자금액 : 50,000천원이내
    (공시가격의 60% 지원하고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차감)
  • 융자용도 : 전세입주보증금
  • 융자기간 : 2년(2년 2회 연장 가능)
  • 입주보증금 상환기간 경과된 뒤에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년 5%이내의 연체이자 징수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779-6634)
구비서류
  • 1.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1부
  • 2.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추천서 1부
  • 3.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
  • 4.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에 관한 계약서 3부
  • 5. 저당권 설정계약서 1부
  • 6. 촉탁승락서 1부
  • 7. 임대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8.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1통(등기상 주소불일치시 주소이력포함 발급)
  • 9.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 10. 건축물 관리대장 1부(건축물 용도 확인)
  • 11. 임대인 통장사본 1부
생활안정자금 융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중
(서류심사 후 지원)
  • 융자금액 : 20,000천원 이내
  • 융자용도 : 소규모 사업자금
  • 융자기간 : 2년거치 3년상환
  • 상환기일 도래분에 대하여 납기일 경과시 년 5%이내의 연체이자 징수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779-6634)
구비서류
  • 1. 융자신청서 1부
  • 2. 차용증서 1부
  • 3.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 4. 촉탁승락서 1부
  • 5. 신청인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6. 근저당권설정자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7. 신청인 및 근저당권설정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8.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 9.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1부 - 구체적, 타당성 있게 작성
    ※ 사업자금 신청 시 추가 서류 : 임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사후 가능)
  • 10. 신청인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본 1부(사통망 계좌번호와 동일 시 제출 생략)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시행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연중
(서류심사 후 지원)
  • 융자금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본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 융자용도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 융자기간 : 3년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779-6634)
구비서류
  • 1. 저소득주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 2. 융자신청서 1부.
  • 3. 차용증서 1부.
  • 4.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희망자 추천서 1부.
  • 5.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2부.
  • 6. 채권 양도 통지서 1부.
  • 7. 신청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8.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9. 신청인과 시행청(주택관리공단 등)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자활지원팀 (☎ 054-779-6633 ) /
  • 최근수정일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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