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 규모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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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30%이하)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0%이하)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4%이하)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교육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50%이하)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제공합니다.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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