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 규모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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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30%이하)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0%이하)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4%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50%이하)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제공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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