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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선정기준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 규모별 소득 인정액을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가구 규모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⑤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수급자 가구 요건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수급자 가구 요건 : 수급자 가구에 노인, 법정 한부모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월 834만원(연간 소득 1억) 이하
      • 재산기준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제공합니다.

  • 급여의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단계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단계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단계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단계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자료제공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054-779-6637 ) /
  • 최근수정일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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