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안내 및 매각안내
대부안내
- 대부신청 : 신청서제출(해당 읍면동)
- 대부가능검토
- 현재 이용 상태 확인(무단점유 등)
- 대부 목적에 따른 법률상 제한사항 등
- 대부방법검토
- 일반입찰 원칙(일부 수의계약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대부요율(경주시 공유재산 조례 제28조 참고)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등 : 1%
- 공공·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등 : 2.5%
-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및 청사의 구내재산으 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4%
- 그 외 나머지 경우 : 5%
- 대부계약체결
- 일반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전자 경매 사이트)에 공고 후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낙찰
매각안내
- 매수신청
- 신청서제출(회계과 재산관리팀)
- 매각가능 및 방법 검토
- 타부서 협의 등(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 일반입찰 원칙(일부 수의계약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매각 가능
- 매각계획수립
- 내부 검토 및 승인
- 예정가격결정
-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 매매계약체결
- 일반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전자 경매 사이트에 공고 후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낙찰
- 유의사항
-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재산 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재산인 경우는 매각이 불가능 합니다.
- 대부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발생시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