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자원재활용법」제2조 제15호 )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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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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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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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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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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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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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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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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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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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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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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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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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적용대상 1회용품 중 붉은색 품목은 2023. 12. 07.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