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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자원재활용법」제2조 제15호 )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변동사항('23.12.7.발표)

  • 종이컵 : 규제 대상 제외
  • 플라스틱 빨대 : 계도기간 연장(종료 시점 미정)
  • 비닐봉투 : 장바구니 등 대체품 사용 문화 장착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에 대하여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이쑤시개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 젓는 막대
  • 1회용 플라스틱 빨대(계도기간 연장)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숙박업(객실50실 이상),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
  • (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적용대상 1회용품 중 붉은색 품목은 2023. 12. 07.일부터 적용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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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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