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자원재활용법」제2조 제15호 )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변동사항('23.12.7.발표)
- 종이컵 : 규제 대상 제외
- 플라스틱 빨대 : 계도기간 연장(종료 시점 미정)
- 비닐봉투 : 장바구니 등 대체품 사용 문화 장착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
|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
|
| 무상제공금지 |
|
|
|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
| 3.숙박업(객실50실 이상),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
| 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
|
|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
| 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
|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
참조적용대상 1회용품 중 붉은색 품목은 2023. 12. 07.일부터 적용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다운로드![[Golden City Gyeongju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실현 음식물쓰레기 줄일수록 좋아요! 처리비용 감소로 예산 절감 /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자원 절감 /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 조성 / 식단을 계획하면 낭비도 줄어요! 필요한 만큼만 구입 먹을 만큼만 조리하기! 쓱싹쓱싹 빈그릇 만들기!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제거 후 배출! /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안내 - 1회용 컵 (종이컵 제외)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자제 -1회용 접시, 용기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나무젓가락 -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 제외) -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 젓는 막대·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QR코드) 더 자세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경주시]](/upload/ckuploads/2025/20251125/ED44C1022789470BBA6FB04E829D2E5D.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