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정차위반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 : 경주시 공고 제2023-2197호(‘23.6.22)
  • 문의사항 : 경주시청 교통행정과(054-779-6532)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에 대해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보도(인도)
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중 ① 차량의 두 바퀴와 차량의 1/2 이상이 인도를 침범한 경우, ② 보행자와 노인· 장애인 의자차의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사진으로 판단되는 경우
평일 09~18시
(예외: 11:30~13:30
주말,공휴일 제외)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 또는 황색실선이 표시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예외: 주말,공휴일 제외)
기타
구역
일반단속구역
경북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여 지정한 주정차금지구역,다리위,안전지대 정지상태 차량
09~18시
예외: 11:30~13:30
주말,공휴일 제외
10분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 054-779-6531 ) /
  • 최근수정일 : 2023-11-01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