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의 보험 가입비 70% 지원(국비 5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30%)
- 보장내용 : 농업작업안전재해, 농업작업안전질병 등 보상
- 가입신청 : 지역농협
- 보험사 : NH농협생명보험
- 소관부서 : 농촌활력과 농촌산업팀(☎ 76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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