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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이란?

경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 경주시가 전액 부담
  • 가입절차 : 가입절차 없이 무료로 자동가입
  • 보험기간 : 2024. 6. 1. ~ 2025. 5. 31.

    매년 가입 및 갱신 예정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문 의 : 보험사 및 경주시 안전정책과(☎054-779-6515)
청구절차
  •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구분, 보장내용, 최대보장금액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담보명 보장내용 최대보장금액
상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폭발, 화재, 건축물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대중교통(버스, 택시, 기차, 항공기 등)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 수영 또는 다이빙 중 사망한 경우
  •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부상등급 1~5급)을 입은 경우
2,0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로 사망하거나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광역방제기, 농업용무인헬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1,800만원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위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가스상해로 사망하거나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 내원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만원
야생동물 피해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사망한 경우(경주시 관내사고)
500만원
야생동물 피해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신체상 피해의 경우(경주시 관내사고)
100만원

경주 이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 가능(단 야생동물피해사망, 야생동물피해치료비는 관내 사고만 보상가능)

개인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 가능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면 보장 가능(연도별 보장내용은 ‘시민안전보험 혜택’ 탭 참조)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사회재난팀 (☎ 054-760-2036 ) /
  • 최근수정일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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