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이란?
경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 경주시가 전액 부담
- 가입절차 : 가입절차 없이 무료로 자동가입
- 보험기간 : 2021. 6. 1. ~ 2022. 5. 31. (최초가입일 : ‘19.06.01.)
매년 가입 및 갱신 예정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청구절차
-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
보장내용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담보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상해사망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만15세미만자 제외)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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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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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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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부상등급 1~5급)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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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한도 |
미아찾기 지원금 |
- 만8세 이하 어린이가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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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보상금 |
- 만13~18세인 청소년이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있을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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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0만원 |
감염병 사망 |
- 감염병(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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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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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054-779-6502)/
- 최근수정일 : 2022-03-30
-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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