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스타트사업 안내
바로가기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사업대상
-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
지원내용
-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서비스 내용
서비스 구분 | 서비스 내용 | 프로그램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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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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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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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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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가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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