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소송
-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소송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
- ※ 행정심판전치주의 :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심사청구의 절차는 경유하여야 하지만 2002년 1월1일부터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없이 행정소송이 가능함.
신청권자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상속재산의 관리인, 납세관리인, 법정대리인
-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제소대상
- 심사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소기간
- 90일내 :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