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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 과세전적부심 청구 : 청구대상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시세 : 시장
    • 도세 : 도지사(시장를 경유하여 도에 신청가능)
  • 결정의 종류
    • 채택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는 결정
    • 불채택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
    • 각하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기타 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사하지 아니하는 결정
  • 결정기간
    •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과세전 적부심사의 이익
  • 과세유보 : 과세전적부심 청구가 된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가 유보됨
  • 이의신청 생략
    •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었던 것이 불채택되어 과세처분된 것에 대하여 납세자가 또다시 이의를 제기할 경우
  •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심사청구는 과세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즉, 이의신청기간 90일, 심사청구기간 90일을 합한 180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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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세원관리팀 (☎ 054-779-6738 ) /
  • 최근수정일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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