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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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교육 및 진단, 조사연구, 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자동차 검사 서비스 안내, 성능시험 제공.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 후 31일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자동차 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장소 : 전국 자동차 검사소 및 자동차 종합정비업체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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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4년] |
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 | 2년 |
차령이 4년 초과 | 1년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 |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m 미만인 자동차 : 2년) | ||
차령이 8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 | 1년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 | 1년 | ||
차령이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 | 2년 |
차령이 4년 초과 | 1년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ㆍ소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 |
중형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이하 | 1년 | ||
차령이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차령이 5c년 초과 | 6개월 |
정기검사 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검사연기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과태료 부과 금액
- 정기검사 위반시
30일이내 4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최고 60만원이 부과 , 가산금 5년 최고 75%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