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공시 조회
-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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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공시 -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함
-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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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적기에 제공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부과기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택의 가격기준으로 활용됨
-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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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를 기준일, 결정 · 공시일, 이의신청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준일 결정 · 공시일 이의신청기간 01월 01일 04월 30일 04월 30일 ~ 05월 29일 06월 01일 09월 26일 09월 26일 ~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