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종자(육묘)업 등록신청, 변경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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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종자(육묘)업 등록신청, 변경통지 |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종자산업법」제3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의조의2제1항 |
구비서류 | 신청서 참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주무부서 | 농업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998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8호서식] 종자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별지 제19호의2서식] 육묘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1).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3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종자).hwp [다운로드] |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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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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