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신고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소음 · 진동규제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방법
- 신고방법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
- 접수방법 :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사항 기록유지(별지 제1호서식)
신고사항의 처리
-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
-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
- 환경오염사고 등 중요한 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
- 환경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조치 등과 함께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통보시 신고포상금 지급
-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보안유지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