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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 업소 안내

경주시 착한가격 업소 안내

착한가격업소란?
  • 인건비, 재료비 등의 상승으로 인한 가격인상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 효율화 노력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 서비스 업소를 말하며,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됨
  • 지자체 심사를 거쳐 지정하고 조례에 의한 관리
  •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기준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시설과 위생상태는 모범음식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있음
착한가격업소 신청안내
  • 신규지정은 연 2회를 원칙(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으로 하며, 매년4~5월경, 10~11월경 경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
  • 시청(경제정책과) 신청 → 민ㆍ관 합동 실사조사 및 평가 → 지정여부 심사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 업소주가 직접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경제정책과)에 제출
  • 읍·면·동장 및 직능단체협회나 주부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추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혜택
  •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교부 및 표찰부착
  • 각종 필요 물품지원(식자재, 메뉴판, 간판, 소포품 등)
  •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 지원(홈페이지,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 현수막 게시 등)
  • 모범업소 상수도료 지원 수준(모범업소 상수도료 월 30톤 수도사용량 요금)으로 감면
  •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주소 : www.goodprice.go.kr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유통산업팀 (☎ 054-779-6234 ) /
  • 최근수정일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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