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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배경
  •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2. 3 ~ 10월(상·하반기 각각 4개월)
  • 참여인원 : 60여명
  • 참여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기준 4억원 이하인 자
    ※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가족 등 제외
  • 임금수준 : 최저임금 9,160원, 부대비 5,000원, 주월차 수당 지급
  • 근로시간
    • 주 25~40시간 이내(사업장 별로 근로시간 상이함)
    •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 22시 이후의 야간근무 금지
  • 대상사업
    •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 ② 시책일자리 사업
      • ③ 자원재생사업
      • ④ 관광자원 활용사업
    •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 ⑤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 ⑥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 ⑦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 ⑧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 ⑨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활용 사업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팀 (☎ 054-760-7977 ) /
  • 최근수정일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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