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
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차량번호,소유자성명,소유자주소)
단,등록원부에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원할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차량번호,소유자성명,소유자주소)
- 소요경비
- 건당 300원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