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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말소)등록

저당권(설정, 말소)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 자동차저당법 제2조
  • 자동차등록령 제37조 내지 제41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내지 제45조
구비서류
저당권(설정, 말소)등록시 구비서류를 저당권설정, 저당권 말소, 저당권 이전, 저당권 변경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저당권설정
  • 신청서
  • 설정계약서
  • 자동차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저당권 말소
  • 신청서
  • 해지증서
  • 저당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당권 이전
  • 신청서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저당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저당권 변경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
    •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소요경비
  • 수수료(수입증지)
    •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록 :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 저당권 말소 및 변경등록 : 1대당 1,000원
  • 등록세
    •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가액의 1,000분의 2
    • 저당권 말소·이전·변경등록 : 1대당 15,000원
서식 다운로드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 최근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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