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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공시
  • 1월1일 기준 공시지가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 7월1일 기준 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및 국 · 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7월1일을 기준으로 10월31일까지 결정 ·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조사대상필지 선정]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기로 한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를 기준일, 결정 · 공시일, 이의신청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준일 결정 · 공시일 이의신청기간
01월 01일 04월 28일 04월 28일 ~ 05월 29일
07월 01일 10월 31일 11월 01일 ~ 11월 30일
자료제공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 054-779-6576 ) /
  • 최근수정일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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