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2008. 05. 26부터 시행)
※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시설물 종류 | 설치수량 | 규격 등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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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 |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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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석 | 1개 | |
석물 | 1개 또는 1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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