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신고(대형폐기물온라인신고 접속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 수수료 납부 → 납부필증(스티커) 부착 후 배출(지정된 일시에 청소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에 배출) → 수거팀 현장방문 · 품목확인 → 수거 · 운반 · 처리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에 정한 수수료 적용
일련의 공사 · 건설 · 건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5톤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5톤이상은 건설폐기물임으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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