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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내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 참여인원 : 5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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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시작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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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원고
<시민소통협력관>
경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2일 경주시홈페이지에 온라인 시민청원이 개설된 후, 그 첫 번째 청원이 성립되어 오늘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청원은 20일 안에 시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 500명 이상의 동의로 성립되고 성립된 청원은 시장, 부시장, 또는 국.소.본부장께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주시내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제목으로 성립된 청원에 대해 담당국장인 김진태 시민행정국장을 모시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시민행정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국장>
네, 안녕하세요.
<시민소통협력관>
국장님, 오늘 답변하실 청원은 경주시내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으로 여섯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 하나씩 질문드리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B시설, C시설 이사진에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즉각 전원 해임조치 하고, 신속하게 공익이사진을 구성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예.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내 복지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우리시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해임명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의거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조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해임 조치에 대한 행정처분의 권한은 시장이 아닌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시설은 경주시 및 경상북도 장애인옹호기관이 2018년 2월 장애인 금전으로 다단계 물품을 구입한 사실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하여 2019년 7월 법원의 판결 확정 후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까지 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는 법인의 행정처분 조치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 사항에 근거하여 임원 해임명령 등 행정처분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C시설의 경우 경주시에서 해당 법인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에 보고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는 시설에 대한 수사결과가 2019년 7월
통보됨에 따라 법인 및 임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행정처분을 조치하고자 법률적인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B시설, C시설에 대한 해임명령 행정처분이 발생한다면, 경주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3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임시이사로 선임하여 해당 시설이 정상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범죄시설 폐쇄 및 거주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최근 3년간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1차 발생 시 개선명령, 2차 발생 시 시설장 교체, 3차 발생 시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시설은 원칙에 따라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실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폐쇄로 인한 기존 거주인에 대해서는 시설 이전, 자립 생활 지원, 자립생활가정, 체험 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B시설, C시설 등 수사로 드러난 사안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B시설의 경우 2018년 2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해당 시설 및 법인을 수사의뢰한 이후 경상북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인권실태 조사 요청에 따라 2018년 7월 민·관합동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권실태 조사 시 확인된 거주인 부당 노동행위 및 거주인 폭행 정황 등을 근거로 2018년 9월 수사의뢰하였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C시설의 경우 경주시에 2018년 6월 공익제보자로부터 언어적 학대를 한다는 민원전화가 접수된 이후 경주시는 경상북도장애인옹호기관에 인권실태 조사를 의뢰하여 C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안에 대해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018년 10월에 해당 시설 및 시설장을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경주시는 2018년 11월에 해당 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부적정 집행 및 법인 부동산·동산 부적정 거래 등에 대하여 수사의뢰 하였고, 수사 결과 인권 침해 등이 확인되어 2019년 2월 C시설에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현재에도 C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에 대하여 경상북도장애인옹호기관에서 3개월마다 한번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 동행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인권 침해 사안 발생 확인 시 여러 장애인 인권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즉각 고발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경주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종사자 인권교육 등을 2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원 교육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재발 사례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질문으로 인권침해 및 범죄 가해자와 책임자, 연루 공무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 처벌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결과 및 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질문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현재 공익신고자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지키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위협, 불이익조치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되지 않도록,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시설이 꼭 필요한 장애인이 있고,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폭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경주시와 시설이 협력하여 여건 개선을 통해 장애인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탈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요건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겠으며. 향후 경주시는 자립에 필요한 체험 및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응을 돕는 자립생활주택, 공동생활가정 등 여러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및 추진하여 경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국장님 청원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에 깊이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네, 경주시는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진태 시민행정국장으로부터 경주시내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경주시 온라인시민청원 성립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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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내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 시설에 가두는 수용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 ‘경주A장애인시설', ‘사회복지법인 B’에 이어 ‘C장애인시설’까지,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 경주시 내 5곳의 거주시설 중, 벌써 3곳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경주시 C장애인거주시설 인권유린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설 원장이 자폐성 장애인을 폭행했고, 해당 장면은 cctv 녹화영상으로 고스란히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원장의 지시로 폭행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거주인 부식비와 촉탁의 급여 등 각종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까지 생활방 내 cctv를 설치하여 거주인의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온 사실 역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2015년, 경주시의 철거 명령 이후에도 내부 시정이나 경주시의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법인측이 경주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 소식을 미리 전해 듣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3년 전 시설문제에 대해 시청에 제보와 감사요구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없어 경주시의 미온적인 대처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B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사건이 논란이 된 지 불과 1년만입니다.
경주시내 B장애인거주시설 사건이 논란이 된지 1년 만에, 또다시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B시설은 2008년 14살의 자폐성 장애청소년이 시설 측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약물과다 투여 의혹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18년, 비슷한 사유로 또 한 명의 지적장애인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전 이사장은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다단계업체에 거주인을 가입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2014년에는 A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거주시설과 직업재활원 등에서 이용자 인권유린과 입소보증금 편취 등 비리 문제가 터졌습니다. B시설, C시설과 마찬가지로 족벌운영체계와 친인척·지인으로 장악된 이사회가 내부 문제들을 은폐해 왔지만, 누구하나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지역사회의 분노도 사그라지면, 시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대로 운영되었습니다.
■ 팔이 안으로 굽듯이, 이해관계로 얽힌 이사진은 전원 해임되어야 합니다.
- 시설운영진이 아닌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공익이사진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B시설, C시설 모두 대표이사가 사퇴하며 꼬리자르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C시설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퇴출되어야 할 이사진들이 새롭게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문제를 은폐해 온 현 이사진들이 임명한 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역시 청산되어야 할 복지적폐의 대상입니다. 현 이사진과 이사진이 임명한 사람들 역시 전원 해임하고, 지역사회가 신뢰하고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공익이사진이 신속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도가니 사건 이후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이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추천 이사제가 도입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가두는 ‘수용시설 정책’,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 시설로 쫓겨나지 않아도,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범죄시설과 가해자들은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가니 사건을 비롯해 이름만 다른 시설 문제들을 무수히 목격하며, 일부 가해자들을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시설 인권침해가 결코 해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을 시설에 가두고 삶을 꾸려갈 기회를 박탈하는 ‘수용시설’ 그 자체가 이미 인권을 억압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장애인수용시설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설에 갇혀 살아도 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동네의 이웃으로, 학교의 친구로, 직장의 동료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범죄를 뿌리 뽑고,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경주시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C시설, B시설 이사진에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즉각 전원 해임조치 하고, 신속하게 공익이사진을 구성해주십시오.
▶ 범죄시설 폐쇄 및 거주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 C시설, B시설 등 수사로 드러난 사안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해주십시오.
▶ 인권침해 및 범죄 가해자와 책임자, 연루 공무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 처벌해주십시오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 가두는 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되지 않도록,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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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6&NewsCode=1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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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6&NewsCode=16940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6&NewsCode=1715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97662
https://youtu.be/ItYakByJHig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29258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29397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36369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396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참고사항 링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29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