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과
- 등록일
- 2018-01-04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과태료부과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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