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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금,모서 배수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0-10-16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동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유금,모서배수장CCTV 설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기 간 : 2020. 10.16. ~ 11. 5.(20일간)
2. 방 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
3. 내 용 : 공고문 참조

붙임 1.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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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