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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지역보건과
- 등록일
- 2020-10-16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및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제목 : 경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0. 10. 16 ~ 2020. 10. 30(15일간)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경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및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제목 : 경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0. 10. 16 ~ 2020. 10. 30(15일간)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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