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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사전통지서(청문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0-03-26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 건설업체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통지)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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