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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구.경감선) 공고

작성자
도로과
등록일
2019-10-10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구.경감선 중 백년찻집~안우품마을 입구 구간에 대하여 도로유실로 인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와 같은법 시행령 제77조(통행의 금지・제한 공고)의 규정에 의거 도로 통행금지(제한)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통행제한 내용
1) 도로의 종류 : 구.경감선
2) 통행금지 대상 : 전차종
3) 통행금지 기간 : 2019. 10. 3(목)부터 재해복구사업 완료 시 까지
4) 우회도로 : 경감선(지방도945호선 추령터널 통과 노선) "붙임" 참조
나. 통제사유 : 제18호 태풍'미탁'으로 인한 산사태로 도로 유실

붙임 : 공고문 및 위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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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