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기준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행위 단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9-17
< - 6일부터20일까지 기타식품판매업소 41개소 지도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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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추석을 맞아 다양한 선물 세트들이 출시 및 증가 할 것으로 판단하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과대포장기준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지도·점검 및 단속은 기타식품판매업소인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 추석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특히 시는 이번 지도·점검 및 단속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주시와 경북도 공동으로 기타식품판매업소의 모든 추석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해 위반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을 중점 지도·점검 및 단속키로 했다.

시는 추석상품이 본격 출시되는 9월 13일부터 시내 주요 기타식품판업업소(41개소)의 중점 지도·점검 품목들을 대상으로 위반여부를 지도·점검하게 된다.

한편 경주시는 점검을 통해 위반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 행위 단속과는 별도로 각 기타식품판매업소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해 회수된 포장재의 재활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재 및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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